헌법재판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정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 인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일까?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임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히 이완규는 계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활동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임명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구성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반영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후보자 추천대통령: 3명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합니다.국회: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며, 재적 의원 과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