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정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 인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일까?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임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히 이완규는 계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