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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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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정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 인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일까?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임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히 이완규는 계엄..
대통령 탄핵 후 선거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 운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출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이 확정되면 임시로 국가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 과정과 주요 쟁점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1. 대통령 탄핵 확정 후 권력 공백은?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하지만 국가 운영이 중단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