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파기자판’이라는 용어도 종종 보이곤 하죠.많은 분들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파기자판 뜻과 파기환송의 차이점은?
🔍 파기자판 뜻?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특히 대법원이 하급심(고등법원 등)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 판결을 깨고(파기),
다시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끝내는 것(자판)입니다.
🔄 파기환송은?
반대로,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고등법원 등)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이재명 사건은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무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는 의미죠.
🔹 정리하자면, 이재명 사건은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기자판’이라는 단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그럼 파기자판은 언제 나올까?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추가 심리 없이 법리 판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고
- 단순히 법 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없을 때 →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
🔍 파기자판 vs 파기환송
의미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스스로 결론을 내림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다시 하급심으로 보냄 재심리 여부 없음 있음 (다시 심리해야 함)
📝 결론: 파기자판의 진짜 의미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파기환송’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파기자판’이라는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매우 강력한 판결 방식이며, 이재명 사건처럼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