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이 글 하나로 전부 확인하세요!
“소득이 많지 않은데,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을 가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총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본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주 요건, 국적 요건, 가구 형태, 소득, 재산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 조건
- 신청자 본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역시 국내 거주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단,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단,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연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있음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4,0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일부 제한되며,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재산 | 지급 여부 |
1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가능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2억 원 이상 | 지급 불가 |
※ ‘재산’에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므로, 가구 전체의 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 총급여액 또는 연간 총소득액
- 재산 규모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경우, 지급 불가 에 도달하며, 그 이상일 경우 점차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소득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조정됩니다.
※ 소득이 낮다고 해서 항상 최대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산정 기준, 신청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모르면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