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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일부 변경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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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신청 분기에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 5세 또는 19세에 탑승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범위

  • 지원 금액: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1. 수도권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이용
  2. 요금 공유 자전거 '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
  3. 단,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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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시점이 속한 분기의 사용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2.거주지 인증(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중 선택)

3.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자동 신청 완료​

기존 회원의 경우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과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정보 확인을 통해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 방식

  • 지원금은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기존에는 계좌로도 지급되었으나,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일원화
  • 교통카드는 최대 2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해당 분기에 사용한 카드가 변경되었다면 직접 분기 내 등록
  •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

5.지원범위

결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