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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이란

뉴스나 기사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용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한덕수총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습니다.

 

1. 탄핵소추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2024년 12월,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므로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수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

 

2.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025년 4월 8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러한 권한쟁의심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권한쟁의 심판의 정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충돌이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들 간의 ‘역할 싸움’이나 ‘관할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국회가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 등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겁니다.

3.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권한쟁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예: 국회, 대통령,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예: 시청, 도청 등)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 청구를 할 때는 자신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정치적 갈등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장치

권한쟁의 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국가 질서 유지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서도 서로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