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고,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상시신청 가능
지급일
신청 후 평균적으로 7~10일 내 지급되며, 긴급상황(실직, 사망, 재난피해 등)에는 심사과정이 단축되어 2~3일 내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실직 증명서, 진단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변경사항 및 시행 시기
- 생계지원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0,200원에서 월 1,833,500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
- 금융재산 기준 개선: 기존에는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금융재산 기준이 8,22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 연료비 지원 확대: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