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 가스,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때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금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 고지서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