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하죠.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한부모·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데요. 쿠폰 사용처 및 대상 지급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일정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월)~9월 12일(금)
- 2차 지급: 9월 22일(월)~10월 31일(금)
금액은 구분별로
-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 수급자 40만 원
- 2차 추가로 일반 국민 10만 원 추가 지급 (상위 10% 제외)
- 비수도권·농어촌 거주자는 각각 3만 원 또는 5만 원 추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웹,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지역화폐 앱 등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창구(오후 4시 마감), 읍·면·동 주민센터(오후 6시 마감)
요일제 운영(7/21~25):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분산 신청 유도
사용 가능 지역 신청한 주소지 기준
- 특·광역시 거주자: 해당 시도 내 사용 가능
- 도(道) 거주자: 해당 시군 내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 전통시장, 동네마트, 하나로마트 (단, 하나로마트는 유사 업종 없는 면 지역 한정)
- 식당: 개인·가맹·체인점 포함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빵집, 카페, 치킨집, 패스트푸드 등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 소상공인 매장: 미용실·약국·꽃집 등 독립 운영 매장에 한해 사용 가능
- 택시: 개인택시: 차고지 소재지가 사용지역 내인 경우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 내이며,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체
-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노브랜드, 롯데슈퍼 등
-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 백화점: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전 지점
- 면세점: 제주·신라·롯데 면세점 등 전 지점
- 대형 외국계 매장: 애플스토어, 이케아, 샤넬 등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 직영, 올리브영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쿠팡·지그재그·배달앱 주문 등
-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결제 대행(PG) 방식은 대부분 불가
- 유흥·사행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오락실 등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매장 등
- 공공요금·세금·보험·연금·통신·교통요금 자동이체
예외 및 유의사항
- 배달앱: 일반 주문 시 사용 불가 / 다만, 배달 기사 방문 시 매장 단말기(가맹점 단말)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택시: 사용 가능한 조건 충족 시 카드를 통한 간접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 등록된 택시에서 가능
사용 기한 및 소멸 조건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 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비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